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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93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6. 16:3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에게 캔 맥주 8개, 마른안주 등 23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여성도우미 E, F을 불러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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