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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335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지층에 있는 ‘E’이란 상호의 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2. 22:3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 F(남, 37세)이 여성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자,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G을 전화로 불러 노래방 2호실에서 F과 1시간 동안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손님인 F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5개를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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