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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1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16』

1. 피고인은 2017. 6. 11. 21:0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점장에게 욕설하고 시비하는 것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36 세) 이 제지하며 말리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1. 21:2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 서울역 1호 선 환 승 게이트 1번 출구 앞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그곳에 피해자 F(30 세) 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574』 피고인은 2017. 8. 5. 23:00 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내 ‘I’ 식당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J’)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성명 불상자가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한 뒤, 계속해서 물병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1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편의점 CCTV 사진 『2017 고단 55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0, 11, 12)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017. 3. 22.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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