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37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75』 피고인은 2017. 10. 10. 00:4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29 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종전에 구입한 전자 담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너 죽여 버리겠다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전자 담배 기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991』 피고인은 2017. 11. 1. 01:02 경부터 같은 날 01:40 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전에 그 곳에서 구입한 전자 담배가 고장이 나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환불 받지 못하였다가, 다시 방문하여 전자 담배를 환불 받지 못한 것을 사과 받기 위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C(29 세 )에게 “ 점 장을 불러 달라. ”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점장에게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새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 여기 영업을 하지 않는다.

물건 안 판다.

” 라는 등 말하며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2017 고단 39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