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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38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847』 피고인은 2018. 4. 11. 02: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달라고 큰소리 치고, 피해자가 ‘ 취해 보이니 다음에 오시라’ 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의 머리를 잡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63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15:15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을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며 그 곳 손님들에게 손가락질과 함께 “ 쌍년 아 니가 낳은 년이냐,

애 손 좀 봐라, 같잖은 년들”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산대에 서 있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맥주 캔 1개를 가지고 가서 결제할 것처럼 카드를 제시하였다가 도중에 그치는 행동을 반복하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 캔을 옆으로 치우며 판매 거부 의사를 밝히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 캔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 앞에 설치된 개폐 형 접이 식 계산대를 강하게 들었다가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 팬 티나 빨아 입고 다녀 라,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접이 식 개폐 형 계산대를 강하게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쳐, 그 충격으로 계산 대 위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광고판 상단이 떨어지고, 플라스틱 광고판 옆 아크릴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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