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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8 2017고단23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35』 피고인은 2017. 4. 19. 23:3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에서 주점 안에 설치된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려 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31 세) 이 “ 노래비 계산을 선불로 하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위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338』 피고인은 2017. 8. 10. 06:52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21 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620』 피고인은 2017. 10. 22. 12:4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0길 9 ' 녹 산 교회' 정 문 앞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다쳤다는 경찰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 소방서 소속 119 구급 대원들을 향해 " 아픈데 왜 앉으라고 하냐

씨 발 놈들아!” 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구급 대원인 I에게 " 너도 맞아 볼래

”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왼쪽 발로 I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9 구급 대원의 구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086』 피고인은 2017. 10. 11. 10:1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663-8 호 앞 ‘ 사 계절공원 ’에서, 수목 가지 정리 작업 중이 던 피해자 J(60 세 )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 시끄럽다, 새끼야 나무를 왜 자르냐,

자르려면 똑바로 잘라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전기톱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3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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