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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9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38] 피고인은 2017. 8. 24. 16:00 경 부산 중구 자갈치 해안로에 있는 자갈치시장의 지하 상가에서 피해자 C을 우연히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17:3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모텔’ 의 906호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2 장, 5만 원 권 60 장 등 현금 합계 1,5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66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24. 18:45 경 부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정가 12,900원인 물건을 10,000원에 판매해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물건을 계산하려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 야 여기서 물건 사지 마 씨 발” 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24. 1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H과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편의점 비상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I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 야 개새끼, 씨 발 새끼들 아, 너희들 여기서 돈 쳐 먹었냐

” 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속옷 확인, 첨 부 사진 포함) [2018 고단 36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기록 6~8 쪽)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14조 제 1 항,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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