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137] 피고인은 2017. 10. 1. 12:48 경 서울 종로구 사 직로 9길 1 소재 사직 주민센터 앞에 있는 쉼터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C(67 세) 을 발견하고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5회 가량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8202] 피고인은 2017. 10. 9. 12:15 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3 세) 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8931]
1. 2017.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6. 08:0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 2 병 등을 구입한 후 약 25분 가량 위 편의점에 머무르면서 다른 손님들 구매 물품을 계산하고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큰소리로 “ 씨 발,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면서 이름, 나이, 학력 등을 계속 물어보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 야, 이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설치한 간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물품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 10:1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서 설치한 간이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한 채 위 편의점에 물품을 구입하려고 들어오려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