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참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의 아버지인 망 D은 2005. 4.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E,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C 및 F, G, H이 있다.
나. 용인시 처인구 I(이하 ‘용인시 처인구 J’은 생략한다) K 대 486㎡는 망 D의 소유였는데, 망 D이 사망한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0. 피고 C 명의로 2005. 4.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토지는 2010. 7. 6. K 대 449㎡(별지 목록 제1항), L 대 4㎡(별지 목록 제2항), M 대 33㎡(별지 목록 제3항)로 분할되었고, 위 K, L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4. 12. 30., 위 M 토지에 관하여는 2014. 10. 1. 각 피고 주식회사 참신(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N 답 3,375㎡는 망 D의 소유였는데, 망 D이 사망한 이후 2007. 10. 10. 피고 C 앞으로 3375분의 2925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3375분의 450 지분에 관하여, 2005. 4.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2008. 7. 31. N 답 1239㎡, O 답 1,679㎡로(별지 목록 제5항), P 답 21㎡(별지 목록 제6항), Q 답 41㎡, R 답 395㎡로 분할되었고, 2011. 2. 22. 위 N, O, P 토지 중 원고 A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각 피고 C 앞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N 답 1,239㎡는 N 대 600㎡(별지 목록 제4항), S 도로 60㎡(별지 목록 제7항), T 답 579㎡(별지 목록 제8항)로 다시 분할되었고, 위 N 토지에 관하여는 2014. 10. 29., 위 O, P, T 토지에 관하여는 2015. 1. 8., 위 S 토지에 관하여는 2014. 12. 30. 각 피고 회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을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