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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1013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제7항 기재...

이유

1.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⑴ 원고 종중은 H 18세 I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⑵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망 J, 피고 B, C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70. 9. 30.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5329호로 망 J, 피고 B,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 K가 2010. 11. 29. 사망하자 피고 D는 2011. 8. 8. 위 부동산 중 망 K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19141호로 협의분할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원고는 1916. 1. 24. 환지 전 강원 홍천군 L 답 1623㎡(2002. 9. 5.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환지되었다) 및 환지 전 강원 홍천군 M 답 3,849㎡(2002. 9. 5.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으로 환지되었다)을 원고 종원인 N 외 3인 명의로 사정받았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54. 4. 5.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10138호로 O, P, Q, R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94. 5. 30.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5826호로 피고 B 명의로 1980.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다.

⑷ 망 S은 환지 전 강원 홍천군 T 전 1464㎡(2002. 9. 5.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으로 환지되었다)에 관하여 1965. 4. 8.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490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망 S이 1969. 9. 13.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들인 망 U, V, W, X, Y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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