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F, G, H, I, J, K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L(1980. 3. 15. 사망하였다), M, N, 피고 B은 원고의 누나, O은 원고의 여동생, P는 원고의 남동생이고, 피고 C은 P의 처, 피고 D, E은 P의 아들이다.
나. 대구 달서구 Q 답 1,712㎡(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1967. 2. 27.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토지인데, 그 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3. 7. 22. 접수 제51999호로 그 중 3.5/1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2/1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 3/10 지분에 관하여는 P, 1.5/10 지분에 관하여는 O 명의로 1973.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2002. 4. 12.부터 2013. 2. 12.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분할되어 대구 달서구 Q 답 692㎡, S 도로 1㎡, T 답 441㎡, U 답 81㎡, V 답 497㎡가 되었다
(이하 위 토지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인 Q 답 692㎡와 V 답 497㎡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 중 S 도로 1㎡는 2002. 5. 27. 주식회사 우방 명의의 2002.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T 답 441㎡는 2010. 6. 25. 및 2010. 8. 19. 대구 달서구 명의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U 답 81㎡ 중 5/10 지분(= 피고 B 2/10 지분 망 P 3/10 지분)에 관하여는 2015. 3. 26. 대구 달서구 명의의 2015. 3. 13.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P가 2010. 12. 9.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피고 C, D, E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1. 28. 접수 제11513호로 이 사건 토지 중 9/70 지분은 피고 C, 각 6/70 지분은 피고 D, E 명의로 2010. 12.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R은 2005. 2. 3. 사망하였고 그 재산은 처인 피고 F이 3/13, 자녀들인 피고 G, H, I, J, K이 각 각 2/13의 비율로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