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G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이유
기초사실
망 J의 상속관계 원고들과 피고 G의 아버지인 망 J은 1969. 8. 5. 사망하였다.
망 J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과 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목록 기재와 같다.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부상 기재 경기 여주군 K(이하 ‘K’라 한다) L 답 2,076㎡에 관하여 1947. 11. 25. 피고 G 앞으로 1947.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M 답 1,937㎡, N 답 7,881㎡, O 답 4,069㎡, 경기 여주군 P(이하 ‘P’라 한다) Q 전 671㎡, R 답 1,726㎡, S 전 1,372㎡(별지 부동산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73. 3. 16. 별지 상속지분목록 기재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지분과 같이 1969. 8. 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73. 3. 27. 접수 제2707호로 피고 G 앞으로 1973.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M 답 1,937㎡는 2008. 9. 3. N 답 7,881㎡, L 답 2,076㎡, O 답 4,069㎡를 합병하였다가 2011. 11. 28. M 답 3,546㎡, T 답 4,261㎡, U 답 4,258㎡, V 답 3,538㎡(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로 각 분할되었다.
Q 전 671㎡는 2011. 10. 5. Q 전 305㎡와 W 전 366㎡(별지 부동산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로 분할되었다.
Q 전 305㎡는 2011. 12. 12. Q 대 305㎡(별지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R 답 1,726㎡는 2006. 1. 18. R 답 1,054㎡와 X 답 672㎡(별지 부동산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R 답 1,054㎡는 2011. 10. 5. R 답 366㎡와 Y 답 688㎡(별지 부동산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로 다시 분할되었다.
R 답 366㎡는 2011. 12. 12. R 대 366㎡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