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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8.08 2018가합110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4,949,570원 및 2018. 1.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5. 9. 24.경 피고와 사이에 거제시 D 전 395㎡, E 전 1,746㎡(이하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합계 817,700,000원(= 154,700,000원 663,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 11.경 위 토지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합계 672,300,000원(= 336,150,000원 336,150,000원)으로 하여 지장물 보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장물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위 817,700,00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및 지장물 보상계약으로 발생하는 모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별로 각 194,949,577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지장물 매매계약을 따로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을 뿐, 지장물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도 부담하기로 하지는 않았다.

원고들이 구하는 추가 양도소득세 부분은 지장물 매매로 인한 부분이므로, 피고가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들에 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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