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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7 2016노274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처 F와 H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5,000만 원임에도 피해자가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에 대하여 따져 묻자, 피해자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양도소득세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독촉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중개사들의 의견을 들어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수차례 발송하였는바, 이러한 문자의 의미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요구한 것이고, 만일 피해자가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강릉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인터넷 모임인 S 소속 공인중개사들과 논의하여 피해자를 직접매매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처리한 세무법인의 직원 K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해주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와 위 세무법인에서 2013. 11. 20.경 강릉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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