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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7102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464,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제8호동 제7층 제710호의 아파트가 D지구에 편입된 후 2003. 2.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게 이전됨에 따라 원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E 제1103동 제6층 제604호의 아파트 수분양권을 받게 되었다

(이하 그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 그 수분양권을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3. 9. F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수분양권을 24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3.경 F,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수분양권의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피고에게 이전하되, 위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하여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양도세가 추가로 징수될 경우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라.

피고는 2008. 5.경 성북세무서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양도소득금액을 실제보다 적은 50,000,000원(= 양도가액 414,342,000원 - 분양금액 364,342,000원)으로 축소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1,375,000원이 부과되었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으로 위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하였다.

마. 남양주세무서장은 2015.경 원고가 이 사건 수분양권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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