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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8 2014가단65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5,879,260원, 피고 C은 16,338,7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6.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9. 피고들을 대리한 D과 사이에 피고 B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이 같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피고 B의 처, 피고 C의 어머니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합계 32,218,000원(피고 B 매수 부동산 관련 15,879,260원, 피고 C 매수 부동산 관련 16,338,740원)을 납부기한인 2012. 12. 31.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에게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을 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D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특약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들을 대리한 D이 그러한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D에게 그러한 권한을 수여한 바 없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의 유무 갑 제2호증의 1 내지 5(각 매매계약서 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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