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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2.24 2018가단774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06,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8. 24.까지 연 5%의, 2018. 8. 2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① 여수시 C 답 924㎡, ② D 전 1,473㎡, ③ E 전 1,473㎡, ④ F 전 707㎡, ⑤ G 전 39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3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다만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을 45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32,897,000원으로, 양도가액을 450,000,000원으로, 과세표준을 10,161,580원으로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6. 7.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5,850원과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62,580원을 납부하였다. 4) 여수세무서장은 2018. 7. 10.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가액이 157,500,000원으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제 매매대금인 300,000,000원으로 수정신고하였고, 과세표준이 92,058,932원으로 경정되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0,732,940원 및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073,29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

)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다. 원고는 2018. 7. 3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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