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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6구합70475
임원취임승인취소계고처분등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8. 21.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6. 7.경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16. 6. 22. B에 관하여 제기된 민원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48조, 제70조에 근거한 현장조사 일정을 B에 통보한 후, 2016. 6. 27.부터 2016. 7. 1.까지 민원 실태조사를 하였다.

순번 지적사항 처분요구 내용 1 업무추진비 등 법인예산 집행 부적정 : 원고가 업무 관련에 대한 증명 없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① 유흥주점, 수강료,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11,026,581원, ② 주말에 34,225,493원, ③ 심야(23시 이후)에 3,143,500원, ④ 상품권 구입 용도로 24,800,000원, ⑤ 해외에서 1,515,972원을 각 지출하여 총 74,711,546원의 법인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함. 경고 -상임이사 C -전사무국장 D(퇴직으로 불문) -전사무국장 E(현 F대 사무처장) -사무국장 G 시정(회수) -원고로부터 용도가 불분명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74,711,000원 회수하여 법인 회계로 세입조치 통보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2 수익용기본재산 관리ㆍ운영 부적정 : 2015. 10. 19. B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북 포항시 남구 H 외 2필지 토지 중 100,000㎡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할청의 허가 없이 우선협약 대상자가 아닌 동해그린풍력(주)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하였고, 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 및 임대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 경고 -상임이사 C -전사무국장 E(현 F대 사무처장) -I회사 J, K(퇴직으로 불문), L, M 시정 -관련법령에 따라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의 허가 절차를 이행하거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기 바람 통보 -포항시 H 일대 재산(임야 100,000㎡) 등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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