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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4 2018구합72444 (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C중학교, C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B 설립자인 D의 증손자로서 2006. 9.경 B의 제9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8. 2. 26.부터 2018. 3. 9.까지 B 및 C고등학교에 대한 민원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공금 횡령’,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 부당집행’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8. 3. 27. B 이사장과 C고등학교장에게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아래 처분사항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시한다.

을 이행한 뒤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서울동작경찰서에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다.

순번 제목 처분사항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1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공금 횡령 등 - E교회 기탁금 관련 3,561,000,000원 아래 처분사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결과 횡령금 합계는 3,825,000,000원인데, 원고가 2018. 2. 23. C중학교에 144,000,000원, C고등학교에 120,000,000원 합계 264,000,000원을 입금하였는바, 회수 처리된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횡령금이다.

세입 조치 중징계(파면) C고 행정실장 F 경징계(감봉) C고 행정6급 G 2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 부당 집행 - H 신용카드 사용, 원고의 성묘비 및 유흥업소 지출금 276,246,000원 세입 조치 중징계(정직) C고 행정실장 F 경고 C고 교장 I

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8. 4. 16. 피고에게 ‘B과 학교 재산의 횡령 및 회계부정이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됨’을 사유로 하여 B의 이사장인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B의 이사장으로서 임무를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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