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B대학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는 1964. 1. 18. 설립되어 B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C은 1946년경 학교법인의 전신인 D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C의 2남인 E의 처이다.
원고는 E이 사망한 1994년경부터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0. 10. 13. 중임되었고, 2001. 1.경부터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학교법인은 2000년경부터 10년 계획으로 B대학교 야구장 부지로 사용되던 B대학교 남측 체육시설부지에 주상복합건물, 상업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신축ㆍ분양하는 수익사업인 ‘F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분하여 2009년경 개발을 완료하였다.
-아래- 이사 겸 이사장에 관한 사항(교육부 대학지원실에서 별도조치 예정) - 관련 감사결과: 지적사항 ‘1.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부당’ 등 12건* * '1.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2. 자금 차입 부당,
3. 회계비위자 의원면직 처리 부당,
4. 수익사업체 출자금 관리 부당,
6. 골프회원권 등 취득 부당,
8. 수익용 기본재산 총장관사 사용 부당, 10. 이사장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 사용 부당, 11.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12. 이사장 국외출장비 집행 부당, 13. 이사장 법인카드 사용 부당, 15. 법인 수익사업체 직원 허위채용 등, 20. 부속 중학교 교사 계약 및 집행 부당'
끝. 다.
피고는 2013. 11. 25.부터 2013. 12. 9.까지 학교법인 및 B대학교에 대하여 회계 감사를 하였고, 2014. 1. 13. 원고에게 지적사항 27개 및 시정사항이 포함된 처분사항을 통보하였다
(이하 ‘감사결과통보’라 한다). 피고는 2014. 1. 14. 원고에게 감사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조치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12. 재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