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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9.16 2013고합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7.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0.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200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2008.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5. 27. 시간불상경 대구 이하 불상의 여관에서 C으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2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이를 사용하고,

나. 2013. 5. 28. 16:00경 남원시 D에 있는 E휴게소 화장실에서 C으로부터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0.3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20:00경 남원시 D에 있는 E휴게소에서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0:30경 위 택시가 남원시 H에 있는 I 주유소 부근을 지날 때 피해자에게 ‘왜 차량을 세우라고 했는데 안 세우냐’는 등의 말을 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 , 손잡이 길이 12cm )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이게 뭔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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