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97. 11.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2004.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07.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1.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3.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9. 2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40세)이 농산물 유통 계약을 성사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다른 곳에서 더 이야기를 하자면서 자신이 타고 온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억지로 태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4. 9. 2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F’ 1층 커피숍에서, 농산물 유통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들인 비용을 피해자 E으로부터 변제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사시미로 다리를 잘라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640만 원을 A에게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21. 22: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모텔’ 607호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