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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6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의 나...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06.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7. 6.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전력 5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0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07. 10.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2.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9. 1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2고합667] 1) 2008. 8.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1. 11. 1.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숙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B으로 하여금 부산으로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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