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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25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07.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변호사법위반, 사기[2013고합255] 피고인은 피해자 AQ의 아들 AR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을 투약한 일로 구속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AR가 구속되어 있는 검찰청의 높은 사람과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고, 친분 있는 검사에게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제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법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벌금으로 나오게 해 줄테니 4,000만 원을 달라. 아들이 구속되어 있는 검찰청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고, 일단 돈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검찰청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않고, 검사에게 청탁하여 AR를 벌금으로 석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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