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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7 2020고단125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성명 불상자에게 서 “ 회사 임원인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회사자금을 대신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를 4일 동안 쓰는 조건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가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2. 6.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은행 인천 지점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D 명의로 개설한 C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F ’에 있는 구인 구직 카페 ‘G ’에서 성명 불상자에게서 ‘ 휴대전화 유심을 제공해 주면 토토 사이트에서 환전하는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1. 말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D 명의로 개통한 ‘H’ 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성명 불상자에게 서 “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 유심을 4일 동안 쓰는 조건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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