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73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 폰 (B) 을 개통하여 해당 휴대전화에 사용되던 유심을 2017. 12. 22. 경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
1. 수사보고( 유사사건 확인)
1. 통신자료제공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