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5가단8452
방해물 배제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1. 10. 12. 이래 원고가 2/4 지분, 피고와 D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원, 피고, D은 형제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와 피고는 별지 도면의 기재 또는 영상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각 활용 중이다. 2) 그런데 피고는 2015년 7월 무렵까지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⑦, ⑧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평균 높이 1.2m, 길이 약 50m인 철망 울타리, 같은 도면 표시 ⑧, ⑨, ⑩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평균 높이 약 1m, 길이 약 20m인 고압전선 철책을 각 설치함으로써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뒷마당 잣나무 정원’, 원고의 ‘텃밭’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는 다른 공유자인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 수익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위 철망 울타리, 고압전선 철책을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는 2013년경 별지 도면 표시 ‘뒷마당 잣나무 정원’ 부분(2018. 8. 30. 이 사건 제6차 변론기일 원고의 진술, 한편, 원고는 2015. 7.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 텃밭’ 부분에 주장과 같은 잣나무가 심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에 심어져 있던 원고 소유 30~40년생 잣나무 30여 그루를 원고의 허락 없이 벌목하여 처분하였는바, 원고에게 잣나무 30여 그루 가격 2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철거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도면 표시 ⑧, ⑨, ⑩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청구취지와 같은 고압전선 철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