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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61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원고 A에게 18,070,063원, 원고 B, C, D에게 각 10,113,375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사고의 발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2014. 9. 5.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대한민국 산하 군부대의 성당인 ‘H성당’ 마당(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

)에 있는 잣나무(이하 ‘이 사건 잣나무’라고 한다

) 위에 올라가, 길이가 약 7m이고 앞쪽을 낫으로 연결한 도체 소재인 낚싯대(이하 ‘이 사건 낚싯대’라고 한다

)를 손에 들고 잣을 따던 중 잣나무 위에 있던 고압전선(이하 ‘이 사건 고압전선’이라고 한다

)을 위 낚싯대로 접촉하면서 감전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그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 2) 당사자와의 관계 원고 A는 망인의 아내이며,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3) 이 사건 고압전선 주변의 환경과 그 관리상태 ① 22,9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이 사건 고압전선은 잣나무 등 나무들이 우거진 곳에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고압전선 주위에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망인은 주로 가을에는 잣나무에서 잣을 수확해 오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고압전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고압전선이 잣나무 잎이나 가지에 가려져서 잣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쉽게 이 사건 고압전선의 존재를 식별할 수 없을 때도 있다. ③ 한편,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고압전선의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고압전선을 설치(전주의 제작년도 : 1992년, 전선의 제작년도 : 2007년 함에 있어 그 피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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