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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3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절도) 피고인은 2013. 10. 9. 13: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잣나무 산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잣나무에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잣송이 60개를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와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0. 29. 08: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 사이에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잣나무 산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성조기를 차고 잣나무에 올라가 철재 장대로 잣을 털고, E는 바닥에 떨어진 잣송이 74킬로그램(시가 266,4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절취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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