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2.경부터 2019. 9. 22.경까지 울산 남구 B, 2층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대, 콤보 게임기 11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다음 버튼을 누르면 화면상 그림이나 숫자가 회전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이 일치되는 경우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야마토 게임기는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콤보 게임기는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25,000원으로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각 환산해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