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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02 2015고단9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25.경까지 거제시 D, 2층에 있는 E당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을 컴퓨터 10대에 설치해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B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2. 4.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위 E당구장에서, B으로부터 일비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고 게임의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득점을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행위를 해주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B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6.경부터 2015. 4. 14. 02:00경까지 위 E당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등 21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 시작 및 선택 버튼 등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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