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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20 2013고단2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진주시 E 1층 주택에서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경부터 2012. 11. 17. 2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7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야마토 게임기는 10,000점당 현금 10,000원, 체리마스터 게임기는 5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어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영업하고, 결과물을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1. 초순경 피고인의 지인에게 게임장을 홍보하고, A가 게임장 영업을 홍보함에 있어 피고인의 전화기를 빌려주고, 2012. 11. 17. 09:30경 A를 대신하여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어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영업하고, 결과물을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0. 20.경 피고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던 창고를 A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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