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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235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7. 03:00경부터 약 35분 동안 서울 강북구 C 2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니 술값을 돌려달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및 가게 안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G, 경장 H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을 제지하자 G에게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막느냐, 십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과 몸으로 G 및 H의 몸을 수차례 밀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업무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H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범정이 중한 H에 대한 공무집행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당하지 않은 시비 거리로 노래주점의 영업을 방해하는가 하면,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 두 사람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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