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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04 2013고정5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9. 22:34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30~40분 간 피해자의 위 가게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 20:20경 위 제1항 기재 D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약 30분 간 피해자의 위 가게 안에 있는 냉장고 앞에 앉아서 욕설을 하고 가게 미닫이문에 몸을 기대어 욕설을 하고 가게 안을 계속하여 서성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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