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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7고정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16. 10. 10. 19:0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이 스스로 식당 측에 휴대전화 충전을 맡겨 놓고도 잃어버린 것으로 착각하여 소리를 지르며 식당 안을 돌아다닌 데 이어, ‘ 웩웩’ 구토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게 함을 기화로, C이 가게 주인 피해자 F(45 세 )에 의해 가게 밖으로 이끌려 나오게 되자, 그 과정에서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데 이어, 멱살을 1회 잡고 발로 배를 2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A는 철제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치려고 하였고, 피고인 B는 배로 피해자의 몸을 2 회 밀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C은 큰 소리를 치고 돌아다녀 다른 손님들이 계속하여 식당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와 C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식당 업주 F을 위 1 항과 같이 함께 폭행하는 과정에서, 식당 동업자인 피해자 G(32 세 )으로 부터도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는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목을 2회 밀 친 데 이어,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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