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1 2011고정3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6. 08: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삼각김밥과 우유를 구입한 뒤 계산대 앞에 서서 먹는 것을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만20세, 남)이 시식대로 가져가 먹을 것을 요구하자 반말을 하며 가게 안을 나가지 않고 계산대 위의 화분을 손으로 밀치고 물건대에 몸을 기대고 행패를 부리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출입구를 막아서서 동소를 오가는 손님들이 위협을 느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