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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3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15:22경 경기 구리시 B, 1층 ‘C’ 가게에서 위 가게 업주 피해자 D(남, 41세)과 가게 인테리어 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돈 내 놓으라.”며 고함을 치고, “개새끼, 십새끼,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그딴 식으로 살지마.”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가게 안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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