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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15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의무경찰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3. 09:0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강북경찰서 정문 앞에서, 주취자이고 정당한 민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관들에 의해 위 경찰서 안으로 출입이 제지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웃옷을 벗어 잡아 흔들고, 그 곳에서 정문 안내 및 경비 업무를 하는 강북경찰서 E 소속 의무경찰 D(23세)에게 “씨발놈아, 왜 들여 보내주지 않느냐, 어린 놈이 나는 막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웃옷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정문 안내 및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23:3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H’ 주점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 보지를 씹어 먹는다, 씹할년아, 너 보지랑 하고 싶다”라고 큰소리 말하고, 발로 위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7. 13: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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