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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3 2017고단12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16: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강 송로 156 강촌마을 210 동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425-6 타이어 뱅크를 경유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하이 파크 3로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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