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1. 2016. 2. 23. 17:0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산동 소재 고 봉산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6. 5. 5. 06:39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덕이동 소재 동문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3. 2016. 5. 25. 07:21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 소재 킨 텍스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4. 2017. 3. 6. 10:05 경 파주시 교하 읍 다율리 소재 효성 대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5. 2017. 3. 7. 06:5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산동 소 재 고 봉산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6. 2017. 4. 28. 17:43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덕이동 소재 광성 교회 앞 교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7. 2017. 5. 6. 10:4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금촌동 소재 유진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10회( 이 사건 범행 7회 전과 3회)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 반복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경위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