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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고단11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20:4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산 백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주화로 82 주 엽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아 면허가 취소된 점, 운전거리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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