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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8 2017고단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스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22:3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동양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에서 탄 현지 하차도 방향에서 동양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1,4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카스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29. 23:46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F 소재 일산 경찰서 G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사고를 발생시켰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 지구대 소속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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