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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1 2017고단2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17: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로 168 농수산물 센터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7: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로 168 농수산물 센터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덕이동 방면에서 대화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가 있으므로 신호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28세) 운전 D 에 쿠스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휀 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취소 내역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2회 (2017. 4. 13., 2017. 5. 16.) 적발되어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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