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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0 2013고단348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보생명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31.경 서울 강북구 D빌딩 6층에 있는 교보생명 E지점에서 피해자 C이 실제로 가입한 1회 650,000원의 보험료를 5년간 60회 납부하는 ‘무배당 교보골드라이프연금보험’을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2007. 1. 3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료를 교부받아 위 보험회사에 대납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때부터 2010. 12.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6회 보험료 29,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 배임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7. 1. 31.경부터 2010. 12.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6회에 걸쳐 보험료 29,900,000원을 교부받았으면 보험료 연체로 위 보험이 해지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험해지 등으로 인한 위 보험의 환급금을 담보로 하여 소위 ‘약관대출’을 받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보험환급금을 담보로 25,000,000원을 임의로 약관대출 받아 사용하였고, 2011. 1. 20.경 위 보험료를 연체하여 위 보험이 해지되게 함으로써 그 해지로 인한 위 보험환급금과 위 약관대출금의 원리금 채무를 상계처리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약관대출금 25,000,000원 및 그 대출이자 570,000원 합계 25,7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교보생명 E지점에서 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위 보험이 해지되어 보험회사로부터 환급금 26,398,502원 중 제1항 약관대출 원리금 25,570,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828,50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사용하여 위 828,50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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