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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1 2013고단1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9.부터 2012년 9월 초순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빌딩 12층에 있는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E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에 대한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위 수수료 중 보험계약 체결 수수료는 계약 체결 해당 월에 가장 많이 지급되고,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일단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독려하고 보험회사로서는 통상적으로 보험료 2회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시점에 보험계약자와 접촉하여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보험료 미납 사유 등을 확인하는 보험업계의 관행을 이용하여, 보험이 아니라 저축이라는 등으로 보험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0. 위 사무실에서 F에게 무배당 프리(Free) 재정플랜 연금보험(적립형)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위 상품은 3년 내 불입보험료 전액이 보장된다. 1회 보험료는 대납해주겠다.”는 취지로 보험약관의 내용을 허위로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2. 6. 25.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수수료로 3,65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30.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건의 보험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수수료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73,288,16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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