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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1 2015고단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5.경부터 2010. 8. 1.까지 교보생명보험에서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였던 자로서, 학창시절부터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08. 6. 13. 1회 보험료가 30만 원인 ‘무배당교보변액유니보험’에, 2009. 12. 31. 1회 보험료가 103,600원인 ‘무배당교보변액유니보험’에, 2010. 4. 2. 1회 보험료가 40만 원인 ‘무배당교보100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보험료 납부를 관리해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원주시내 일원에서 보험료를 미납 중이던 피해자에게 “2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보험이 실효된다. 일단 내가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이 실효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다음 2008. 11.경 피해자에게 “내가 대납한 보험료를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의 보험료를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료를 대납해주지 아니하여 이미 보험계약이 실효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2.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피고인이 대납해준 보험료 명목으로 1,201,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11. 12.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고인이 대납해준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24,471,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보생명 금융거래내용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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