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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2 2012고단332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3. 1. 4.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1년 초경까지 부산 연제구 C빌딩에 있는 D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수금하여 이를 고객들의 보험계좌에 입금하는 등 고객들의 보험을 관리, 유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같은 해 10. 중순경, 같은 해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보험료 각 500,000원씩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부산 강서구 F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2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200만원을 교부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200만원 및 약관대출 상환금 2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고객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가입한 각 보험의 보험료 입출금 및 약관대출, 해약신청 등 일체의 업무가 가능한 보험카드(교보카드)와 그 비밀번호,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피해자의 보험이 부당히 해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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