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67』 피고인은 주식회사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4고단559) 피고인은 2013. 6. 28. 16: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양지복지관에서 피해자 C에게 “선생님이 교보생명 변액보험을 해약하여 나오는 환급금 8,438만 원과 제 돈 562만 원을 더한 9,000만 원을 제 보험사에 거치시켜 놓으면 9,000만 원의 거치금으로 2013. 6.부터 2015. 6.까지 매달 470만 원씩 모두 25회 동안 보험료가 납입되는 보험이 있다. 납입기간이 끝나면 거치금 9,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 보험에서 2013. 7.부터 2015. 7.까지 매달 100만 원씩 모두 25회 동안 이익금이 지급되는데 그 이익금으로 보험료가 납입되는 별도의 적립식 보험이 있다. 또한 선생님의 돈 6,670만 원과 제 돈 330만 원을 더한 7,000만 원을 제 보험사에 거치시켜 놓으면 7,000만 원의 거치금으로 2013. 6.부터 2015. 1.까지 매달 470만 원씩 모두 20회 동안 보험료가 납입되는 보험이 있는데 납입기간이 끝나면 거치금 7,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보험에서 2013. 7.부터 2015. 7.까지 매달 100만 원씩 모두 25회 동안 이익금이 지급되는데 그 이익금으로 보험료가 납입되는 별도의 적립식 보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보험 상품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실제 가입한 보험 상품은 10년 동안 매달 47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적립식 무배당 변액연금보험 2건,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적립식 무배당 변액연금보험 2건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이를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