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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111123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19,765,01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8. 5. 3.까지 연 5%의,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지체 장애 4급, 원고 B은 지체 장애 3급의 각 장애인들로, 부부이다.

피고 C는 원고 A의 외숙모인 사람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딸이다.

나. 원고 A은 2007. 1.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의 보험설계사인 피고 C로부터, 피고 D 명의로 교보생명 보험가입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다. 원고 A은 2007. 1. 31. 월 1회 보험료 650,000원을 5년간 60회 불입하는 교보생명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교보골드라이프연금보험’에 피고 D 명의로 가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이라 한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연금보험은 2011. 1. 20.경 보험료 지급 연체로 해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2017. 9. 22.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이 사건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원고 A(이하 2.항 부분에서, 원고 A을 ‘원고’로만 기재한다

)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중도해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연금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2007.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93,793,270원 적어도 39,000,000원을 보험료로 지급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보험료 상당의 손해와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다음 날인 2014. 1. 1.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8. 2.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24,000,000원 또는 19,908,502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8. 3. 15.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감축하지 않겠다고 진술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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