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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321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딸이고, 피고인 A는 C과 동거하던 사이로 2008. 7.경부터 C 소유의 인천 중구 D 소재 주택에서 C과 함께 살고 있었을 뿐, 실제로는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E신용협동조합이 C의 딸인 채무자 F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주택에 대하여 설정해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을 근거로 인천지방법원에 위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 G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들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하기로 C과 공모하여 2012.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임차보증금란에 2,000만 원’, ‘신청인 서명란에 B’라고 기재하고 미리 작성해 둔 이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고, 피고인 A는 2012.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임차보증금란에 5,000만 원’, ‘신청인 서명란에 A’라고 기재하고미리 작성해 둔 이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상임차확인서, 경매사건검색,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인천지방법원 보정명령,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A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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